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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9월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설정- 홍보활동, 집중 단속기간, 운영비등 지원 한다.

경기도청 동물 등록제 동물보호법에 근거 반려동물의 유식 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 한다.

보도국 | 기사입력 2023/08/09 [06:31]

경기도 8월~9월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설정- 홍보활동, 집중 단속기간, 운영비등 지원 한다.

경기도청 동물 등록제 동물보호법에 근거 반려동물의 유식 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 한다.
보도국 | 입력 : 2023/08/09 [06:31]

 

경기도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도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집중단속 기간 운영 및 동물등록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소유자 자체가 변경되었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원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추진하여 등록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올해는 선착순 3만 마리까지 지원하며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서 상담비 1만 원만 자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도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보도국 /경기도 북부 뉴스 ctntv9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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