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등 독일차 브랜드 3개사가 차량에 불법프로그램을 심어 임의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결함시정(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3000㏄ 이상 경유차 14개 차종에 인증시험 상황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는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것을 적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아우디 A7·A8, Q5·SQ5 등 11종 8418대 ▲폭스바겐 투아렉 V6 672대▲포르세 카이엔·마칸S 등 2종 3926대 등 1만3016대다. 이들 차량 중에는 지난해 독일 정부가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을 조치한 차종도 포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질소산화물의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별도로 인증시험 모드를 설정하거나, 인증시험 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당국의 눈을 속였다.
아우디가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판매한 A7 등 3개 차종은 인증시험 모드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 이내지만, 실도로 주행으로 조향장치(운전대)가 작동하자 측정값이 실내 기준의 11.7배(2.098g/㎞)로 높아졌다.
또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 11개 차종의 경우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를 시동 후 약 1100초 동안만 작동되도록 프로그램화해 편법으로 인증시험 기준(1180초)을 충족했다. 시간이 지난 후 SCR 가동률은 30∼40% 정도 낮아져 질소산화물값이 다시 높아졌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서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를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까지 조사한 결과 아우디A7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고 밝히고 있다. 2018.04.03. ppkjm@newsis.com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45일 이내에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이달중 수입사의 의견검토, 매출현황 등을 토대로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 원으로 추정된다.
포르쉐는 임의설정에 따라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판매정지) 대상이다.
환경부는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지난 1월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인증서를 모두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 반납한 상태라 인증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임의설정 판정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의 국내 임의설정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담을 예정이다.
또 향후에는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제어 방식(로직)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임의설정 검사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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