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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2/ 윤석열 대통령 헌법상 ‘내란죄 성립이 안돼! -이유/대통령 고유 권한+입법,사법,행정의 국가원수 이기때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하락 이유 TK (부산 울산 대구)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고향 까지 등을 돌렸기 때문!

보도국 | 기사입력 2024/12/11 [16:48]

특보2/ 윤석열 대통령 헌법상 ‘내란죄 성립이 안돼! -이유/대통령 고유 권한+입법,사법,행정의 국가원수 이기때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하락 이유 TK (부산 울산 대구)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고향 까지 등을 돌렸기 때문!
보도국 | 입력 : 2024/12/11 [16:48]

특보2/ 윤석열 대통령 헌법상 내란죄 성립이 안돼! -이유/대통령 고유 권한+입법,사법,행정의 국가원수 이기때문

 

 

더불당 이재명대표외 좌파 국민 이성 잃은 행동 강행+ 한국 언론 대부분 타락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하락 이유 TK (부산 울산 대구)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고향 까지 등을 돌렸기 때문!

 

오늘 1211일 오전 1140분쯤에 용상 윤석열대통령실에 경찰 특수본부 18명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대통령 집무실을 압수 수사를 강행 했다고, 좌파 언론들은 신이 나서 앞 다퉈 보도를 하고 있다.

 

  ♠ 용산 대통령 청사 © 보도국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가 비상 계엄령 선포 상황으로 내란죄피의자가 될것인가?가 보수우파들의 초유의 관심이고,

그로 말미암은 대통령 직무정지 까지 이어져, 과연 탄핵이 될것인가? 가 보수 국민들 역시 초유의 관심이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좌파 일당은 지금 신이 났다. 7가지 범죄 사건으로 곧 구속이 될 상황이고, 국회의원 직분이 떨어지며, 곧 범법자로 교도소로, 수감이 될 몸인데,

하늘이 나를 도왔다. 세상에 어리석게도 이럴 때 국가 비상 계업령을 내리다니~ 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마음껏 비웃고 있으며, 여의도와 국회에 모인 좌파일당들은 여의도와 국회 앞에서 손에, 손에, 윤석열(대통령 문구 삭제) 탄핵 으로 들고 있으며,

 

국회에서 마저 내란죄로 몰고가고, 여기에 KBS방송, MBC방송, JTBC, YTN방송 등과 경향신문 한겨례 중아일보 등 기타 대부분 언론사가 윤석열 탄핵과 직무정지로 도배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 더 출국금지 까지 사법부 당국에서 내려 버리니 "이제야 말로 자기들 세상이 왔다"고 좋아들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 91조에 보면,

91(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국무위원들과 사전 회담을 했슴으로 법률에 정한 절차대로 했고, 다음 계엄군이 총을 쏘거나, 국회의원 등과 관계자들을 강제 구인한 바가 없으며,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키지 아니하고, 국헌 문란한 행위가 없었으며,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한 바가 없이, 지난 124일 밤 1030분에 국가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새벽 430분 즉 6시간 만에 입법 기관인 국회의 요구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원칙으로 국가비상 계엄령을 해제 했슴으로,’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 이기도 하지만, 또한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요, 군 최고 통수권자로 국가 원수라고 호칭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개신교 교회 장로와 세레교인들은 교회의 대표자로 대리자 역활을 할수가 있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요, 장로 이하 권사 집사 유초등부장 중고등부장 여선교회장 등 모든 성도들의 동시 대표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 최고원수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법부에서 출국 금지를 내릴 수가 있으며, 탄핵이나 대통령 직무 정지를 내릴 수가 있나? 이것은 명백한 더불어 민주당의 위법의 소행 이고, 국민들을 너무 무시해서 자기들의 가진 권력으로, 국민의 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허물려는 야심(野心)에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뿐이 아니다. 현재 어제 날짜부로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구속 했고, 국방부 장관이 너무 억울 해서 교도소 안에서 자살 까지 시도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 외 박헌수 참모총장도 구속 예정이며, 현 서울 경찰 청장과 본 경찰청 청장 까지 체포, 현재 법이 정한 48시간 동안 현 남대문경찰 서 유치장에 수감(체포 구금)을 했다.

 

또한 오동운 공수처창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내란죄에 해당함으로 긴급체포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한편 용산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하려는 경찰 특수본부 요원들은 현재 대통령실 직무자들과 옥신각신 말싸움을 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 하느냐, 아님 관련 서류로 답변서를 제출 하느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비전문가나, 일반인들은 특히 45년만에 일어난 국가비상 게엄령이기 때문 대부분 내용을 모르고, 보수우파들은 가슴 앓이만 하고 있으며, 여기에 좌파들은 신이나 정권을 뒤짚허 엎고, 사회주의 세상으로 만드려고 혈안이 돼 있다.

위에서 관련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나열했지만, 우리나라 제1 큰 문제는 좌파 언론들과 앞뒤 가리지 않고 옳소! 하며 개딸들이 문제라고 보수우파 들은 씁쓰레한 표정으로 한 마디씩 한다.

 

당 방송도 언론사 중에 하나 이지만, 방송사 기자이든 일간신문사 기자이든 어떤 기사이든 취재 전에 상황 파악과 그 사건에 따른 전문 지식(Fact) 가 있고, 다음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당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언론사 기자들은 Fact도 대부분 없고 카메라기자 또는 자신이 직접 촬영, ’카더라만 믿고 여론 몰이로 몰아간다. 당방송 대표도 지난 1970년대 언론학 공부를 마치고 이른바 언론고시를 본후 합격 취재기자 생활에 들어 갔다.

 

당시 과목으로는 일반상식,국어,국문,민법,형법,영어 그리고 2개 나라 이상 제2외국어를 자유롭게 마할 수 있는(Free Torking) 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만 언론 고시에 합격할 수가 있었다.

 

현재 방송국이던 일간 신문사이던 입사 채용 범위가 이런 전문 지식은 없고 회사가 필요한 서류와 심사에 준하여 취재기자들을 선발 하다보니, 사명감이 아닌 인기 지지도에 맞춰 이른바 마녀 사냥식 여론 몰이에만 급급하고 있다.

 

그래서 속보로 오늘 오전에 보도한 YTN 방송이나 KBS방송, JTBC방송 MBC 등과 기타 방송, 과 신문사들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자는 아예 없어지고 피의자로 몰아 윤석열 체포 시간 문제! 윤석열 지금 어디에 있나? 윤석열 탄핵후 차기 대통령은 ? 하며, 벌써 현실과 몇천리 떨어진 미래 추측기사들을 남발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은 하루 빨리 부정선거 명단과 배후세력과 주동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당 대표가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바로 위의 사항이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 여적죄로 즉시 체포 구속 수감해야 한다.

이유 지나 2018418일 북한지역 자유의 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직접 건넸다.

그렇다면 USB안에는 고연 무엇이 들었을까?

 

일반 국민들이 알면 정말 깜짝 놀라고 실성할 사건이다.

첫째로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 조감도, 두 번째가 당시 K-21 설계도, 세 번째가 작전계획 5.7작전 등을 건넸다.

그럼 누가 어떻게 확인 했나? 당시 검 경은 확인 할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여주지를 않아, 결국 대통령직을 마치고 자신의 모든 기밀과 서류등을 국가 기밀실에 보관 돼 있던 USB를 판사들이 찾아 확인을 했다는 전광훈 목사의 증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 여적죄에 해당하고, 갑첩죄에 해당한다. 그런 누가 USB를 제작했을까? 당시 통일부 장관이 (실명 미상) 직접 제작을 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 했다는 사실 까지 당 방송 기자도 확인을 했다.

 

  ♠현재의 언론고시는 특별하게 없고 언론사별로 일반 서류 중심으로 면접한후 입사를 결정한다.

 

♣마치는 말♣

자유 민주주의 일수록 언론이 평정을 잃으면 안된다. ’카더라로 여론 몰이를 해서도 안된다.

언론사 기자가 직접 취재한 기사로 하되 증인격으로 그 자리에 여러명이 동석해야만 하고 반드시 물증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부대 중령 까지는 실명을 거론할 수 있지만, 군 보안상 별자리들 준장, 소장,중장,대장,사령관,참모총장 등의 실명과 군부대 위치등은 절대 써서도 안된다.

 

일반인들도 어던 범법자이던 그 피의자의 실명을 거론해도 않되고, 실물도 마음대로 촬영 공개 해도 안된다.

반드시 법조항에 따라 판사의 지시에 따라 실물이던 실명 이던 공개를 해야 한다. 그 외는 모두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생활 침해죄로 역 고소를 당하게 됨을 유념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거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직무정지라는 올가미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도국 일동은 기사를 마친다.

 

취재/ 박상혁 대기자 ctntv10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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