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 이재명 더불당 대표 <윤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이후, 간이 배 밖에 나왔나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에서 대장동 재판 관련 피의자 이재명 불출석으로 50여분만에 종료
속보1/ 이재명 더불당 대표 <윤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이후, 간이 배 밖에 나왔나 ?
동영상/ 엽합뉴스 캡쳐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에서 대장동 재판 관련 피의자 이재명 불출석으로 50여분만에 종료.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남욱 변호사에 211억원 뇌물을 준 협회롸 성남 FC에 후원금 조로 133억원을 강제 징수하게 한 해위등 으로 재판 예정.
대한민국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주요 3대 정부 기관이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대한 민국 이고, 대한민국안에 사는 국민을 포함 재외국인 누구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복종을 해야 한다.
만일 법원의 수사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할수 없이 사법 당국은 신분 여하에 관계 없이 강제 구굼이나, 재바르게 구속 형에 처할 수가 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 더불어 민주당의 대표인 위치에서 사법부 지시나 재판을 무시하고, 달랑 국회 회의중이라는 불출석 사유서 1장 제출, 무조건 불출석한 행위는 국가의 헙법질서를 문란한 장본인으로 국민 아에 바로 설 수가 없으며, 따라서 더 엄한 중벌을 사법부로부터 받을수 있게 된다.
지난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결국 국가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불출석으로 대장동 재판이 50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날 재판부에 겨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엄중하고 재판 당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를 그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증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까지 참석한 시점에서, 유 본부장은 증인 신문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변호인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재판은 결국 휴정됐다.
다시 시작한 증인 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은 "자괴감이 든다"며 "피고인이 마음대로 빠진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은 생각도 못 하는 가진자의 횡포라며, 누가 이재명 대표의 국가 비상사태로 불출석한 것을 이해를 하겠냐며 법정에 강력 하게 대응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회에서 회의 중이고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이 나올 때 증언하겠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는 무죄인데 여기까지 하고 싶다"고 말하며 불만을 토로 했다.
결국 사법부의 이 재명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문제로 성만시에 많은 불 이익을 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결국 재판부는 50분 만에 재판을 마칠 수 밖에 없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또한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에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이던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두가지 혐의로 재판 예정 이었다.
국회 출입 이상우 정치부장 ctntv10000@gmail.com <저작권자 ⓒ 뉴욕시티앤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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