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한의사 협회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가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합법화됨에 따라 3만 한의사들의 역할이 더욱 커져,“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막자"
"대한 한의사 협회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가져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합법화됨에 따라 3만 한의사들의 역할이 더욱 커져,“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막자" 대형양방병원 과 전공의 들의 집잔 이기주의 상황으로 전국에 응급실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응급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가운데 정부는 여기에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5일 오후 2시, 협회 소회의실에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와 상호 정보 및 업무 교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와 육성 발전에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 관련 건강 식품 관계자들의 향후 업무협약에 대해 주목을 받게 됐다. 이 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한의약 자원의 원료가 기본이 되는 제품 개발 시 한의계 인사를 추천 및 활용하고, 양 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건강기능식품의 한의계 시장 진출에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부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합법화됨에 따라 3만 한의사들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단체가 합심해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정명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최상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가지 건강 기능식품 오 남용에 따른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와 약효 검증에 대해 한의사협회와 많은 갈등은 물론 법정 싸움이 빈발 했으나 이번 대한 한의사 협회 결정으로 긴박한 사태가 조금 잠잠해 질 전망 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배창욱, 유창길 부회장. 성시현 약무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정명수 회장과 이종원 부회장, 신재식 전무, 하혜진 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 재보도뉴욕 시티애방송 보도국 <저작권자 ⓒ 뉴욕시티앤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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