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서울경찰청 박래현 경위- “환자 숨졌는데 "할 일 다했다"…들통난 증거인멸 시도 덜미 잡아 !▲의료법 위반 증거 없으면 정말 찾기 힘들어 ,경찰청 장 포상 –민원실에 제기 할 터 ,특집/ 서울경찰청 박래현 경위- “환자 숨졌는데 "할 일 다했다"…들통난 증거인멸 시도 덜미 잡아 ! ▲의료법 위반 증거 없으면 정말 찾기 힘들어 ,경찰청 장 포상 –민원실에 제기 할 터 , ▲서울 한 의원서 환자인 여성 A 씨-지방 흡입 수술을 받다, 숨져, "할 일 다 했다"…발 뺌,
서울 경찰청 고아역수사대 소속 한 경찰관관이 끈질긴 집념과 불타는 사명감으로 의료 사고를 해결해 화제로 뉴욕시티앤방송이 긴급 취재 했다. 서울의 한 의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지방 흡입 시술을 받다 사망했다.
병원은 바이탈사인모니터(환자감시 장치)에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시술을 강행하고, 청색증 등 생체 활력 징후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응급실 이송을 미룬 혐의 이다.
시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시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박래현 경위(30)는 수사를 할수록 병원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확신했다.
박 경위는 "시술을 위한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시술 중 과오도 있었으며 시술 이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경위가 계속 의심을 품고 수사 중 의료 과실 정황이 속속 나왔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은 계속적으로 비 협조적으로 일반 병원과 다름이 없었다. 의료 사고는 물증이 너무 빈약하고 복잡 해서 재판 까지 가도, 실형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박 경위는 확실한 증거를 더 찾고 싶었다.
고심 끝에 박 경위는 병원 측의 통화 내역 확보에 나섰다. 의료사고 수사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는 건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승부수였다. 박 경위는 왜 병원 측의 휴대전화가 필요했던 것일까.?
◇사건 경위- 경고음 울렸는데 시술 계속…1시간 지나서야 응급실 이송
사건은 지난 7월 A씨가 상반신 지방 흡입 시술을 받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발생했다. B씨가 시술을 시작한 것은 낮 12시 쯤이지만 바이탈사인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올리며 A씨에게 처음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은 오후 3시 5분이었다. B씨는 이후 5분간 마취제 프로포폴 투입을 이어갔고 다시 4분이 지나서야 지방 흡입을 중단했다.
시술은 멈췄지만 추가조치는 없었다.?
오후 3시36분 A씨에게 청색층이 나타나자 심폐소생술을 했다. 119에는 다시 12분이 지나서 신고했고, 119구급대가 도착한 것은 그때부터 10분 뒤였다. 이렇게 A씨는 문제가 나타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대형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여기서 박 경위는 병원의 대처가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다. 무엇보다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마취제를 계속 투입하는 등 시술을 멈추지 않은 것을 문제로 봤다. 박 경위는 "프로포폴은 투입하면 깨우는 약이 없어 시간이 지나야 깰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 문제가 생기면 투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은 시술 중단 후에도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B씨 측은 "호흡을 확인 했다"고 주장했지만 환자 상태 관찰 외 의료적으로 별달리 한 일이 없었다. 박 경위는 "의원급 병원에선 수혈 등 대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로 보내야 하는데 대처가 늦었다"고 꼬집었다.
◇ "할 일 다 했다"는 병원…휴대폰 압수수색으로 '혐의 입증'
박 경위는 B씨와 간호사 C씨, 간호조무사 3명 등을 불러 조사했다. B씨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연결된 4개의 바이탈사인모티터 중 2개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시술을 멈추지 않은 것에는 "2개는 소리가 안 났고 접촉 불량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도 많아 고장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박 경위가 다음으로 한 일은 전문가들의 소견을 듣는 것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성형외과학회, 자원의료분석원 등 3곳의 자문을 구했다. 3곳 모두 B씨의 과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A씨의 사망원인을 '저혈량쇼크'로 봤다. 지방흡입술이 진행되면 혈액이 소실될 수밖에 없는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수혈 팩을 준비하지 않았고 시술 전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전 검사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박 경위는 이번 의료 사고를 "이례적으로 명확하게 과실이 인정된 부검감정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경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고 당시 의료기록이 부실하게 작성돼 있고 다시 쓴 흔적이 보였기 때문이다. 박 경위는 관례를 깨고 B씨 등 병원 관계자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 수색했다. 의료사고 압수수색에서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료기록 외에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박 경위의 병원 급습이 그대로 적중했다.B씨와 C씨의 증거인멸 정황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A씨의 사인을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보고 투약량을 축소하기 위해 공모하는 통화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증거가 확실하다고 본 박 경위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범죄의 중대성을 높게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 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많이 확보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박 경위는 "의료 사고에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이번 사건은 증거가 확실해 구속을 예상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B씨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간호조무사 D씨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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