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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획/도대체 언제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경찰은 왜 불법집단에 모르쇠로 일관하나?

▲인천시 조례 비례율 80% 미만이면 주택재개발사업을 해지해야 하는데 공사강행은 눈감아주기 인가?

인천취재본부 | 기사입력 2019/09/05 [15:15]

단독 기획/도대체 언제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경찰은 왜 불법집단에 모르쇠로 일관하나?

▲인천시 조례 비례율 80% 미만이면 주택재개발사업을 해지해야 하는데 공사강행은 눈감아주기 인가?

인천취재본부 | 입력 : 2019/09/05 [15:15]

  ♧수사관이 폭로한 주택재개발 폭로 동영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4구역 주민들의 분노-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눈만 뜨면 비리사실이 눈에 들어오는데.. 관할 경찰과 시공무원들은 왜 입 닫고 있나?

인천시 조례 비례율 80% 미만이면 주택재개발사업을 해지해야 하는데 공사강행은 눈감아주기인가?

 

▲인천 광역시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공사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4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이 조합비리로 말미암아 공사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내년이면 벌써 10년이 다가온다.

 

그동안 인천광역시 도화4구역 주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고, 가진 자들의 횡포에 시달리며, 이제나, 저제나 잘 되려나? 하는 인천 시민들만이 가지고 있는 선심(善心)착한 마음으로 기다려 왔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당공무원들은 계속 각종 변명만 늘어놓기일 수이고 여기에 경찰들은 한수 더 떠 아무리 진정, 고발, 고소를 해도 조합의 손만 들어준 채 눈 감고 귀를 닫아버려오히려 피해자인 주민들의 주권과 의견을 송두리 채 무시하고 있어 본 시티앤방송이 취재에 들어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1219일 도화4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0622일 자칭 현 조합장 박○○씨가 취임하면서 각종 비리가 불거졌다.

 

다음은 10여년 가까이 있었던 조합의 비리사건이다.

첫 번째로 자칭 조합장 박○○씨가 지난 20126222대 조합으로 취임 후 주택개발정비사업을 단 한건도 진행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다가 결국 지난 20140805일 스스로 조합사무실을 폐쇄를 했다.

조합운영을 만 2년 동안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든 것이 현 도정법이다.

(2015621일 조합폐기 사실 확인함)

도정법제135-‘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 한다로 돼있다.

▲ 인천광역시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느닷없이 ○○이라는 인천광역시민과는 전혀 무관한 한 사람을 등장 시켜 (나중에 신분을 확인해보니 단순한 서울특별시 강동 구청 구민에 불과함) 폐기된 박진구조합장에 의해 도화 제4구역 재개발 주민설명회를 2018816일과 20181110일 개최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날 불출석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사문서 위조)한 후 도정법 위반으로 불법 총회를 마친 행위이다.

 

두 번째로

지난 20091219일 당해 년 주식회사 한신 공영과 시공계약을 체결해서 잠깐 진행 하던 중, 3년 후인 2012622일 제2대 조합장 박○○씨가 취임하면서 각종 불법과 비리가 눈덩이만큼 불거졌다.

 

2012년 박○○조합장은 취임이후 매년 회기 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경과 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단 한 번도 공사 진행이나 조합운영을 하지 않고 타 직장에 출퇴근을 하다가 사실상 201485일 조합사무실을 스스로 폐쇄를 했다.

(2015621일 날짜로 조합장 직분 임기만료 사실을 확인함)

 

그다음 전 박○○조합장은 도화4구역 주민들의 상식을 깨고, 도화4구역 주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강동 구민인 정○○씨를 앞에 내세워 2018816일과 20181110일 임시총회를 개최, 조합이 사실상 폐쇄 된지 5년여 만에 합법적으로 총회를 마친 것으로 관할 미추홀구청에 허위보고를 했다.

도정법 제 13712-124조 정보공개방법에 있어 만일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허위 공개

 

세 번째 불법비리

관할 미추홀구청은 20181110일 임시총회가 불법이라며, 다시 개최하라는 지시를 하자, 2019117일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원 269명중 서면결의서 제출 136명 직접참석4(합게 140명 중 7명은 사문서 위조) 으로 사회지는 성원보고라고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역시 허위문사와 사문서위조 행위와 서면결의서 제출자 7명을 제하면 133명으로 사실상 성원미달이며 이들의 임시총회 결의사항은 무효였으나, 앞서 관할 미추홀구에 보고한 증언한 대로 허위보고 후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허위문서를 작성, 마침내 2019517일 관할 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일성건설(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07번 길 80 소재)과 정식계약을 한 후 당시 20억 원의 자금(불법사업자금 통장 사본 확인)을 차입하면서, 인천광역시 도화4구역 재개발시공계약을 강행한 행위이다.

 

 
▶불법조합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불법 고소,고발, 내용증명서

 하지만 지난 200912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한신 공영과 정산절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하도급법 위반과 공정거래법위반 등 2중 계약을 자행한 불법비리 행위이다.

도정법 제1387-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내용은 정비사업과 관련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 공개하지 않거나 같은 조 4항을 위반하여 열람복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네 번째 불법으로 공적자금을 유용한 혐의와 공금횡령이다.

허위공문서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작성된 불법 주식회사 일성건설과의 도화 제4구역 재개발시공계약 사건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조합임직원 인권비와 조합사무실 미지급과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736551922원을 집행한 사실이고,

 

또한 인권비용 지급 건으로 인천광역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장자홍씨에게 100만원과 이를 홍보하고자 채용한 임시 OS직원들에게 각기 130명에게 231만원, 경호원 및 회의비 명목으로 1170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한 사실을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혀냈다.

(거래은행통장, 수입, 지출은행통장 사본 증거물로 가지고 있음)

 

이것뿐이 아니다. 관할 미추홀구에서 지난20181110일 임시총회가 위법행위이므로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성원된 내용을 보고하라는 미추홀구청의 지시에 다시금 2019117일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회의 중 미동의자 7명의 불참한 자를 서면결의서 위조로 부정 계수하여 성원부족으로 회의가 무효 된 상황을 성원처럼 관할 구청에 허위보고를 했다.

다시 2019427일 임시 총회를 열어 이날 불참한 상황에서 불참한 138명 모두에게 회의 참석비조로 10만원과 8만원씩 지급을 해주었는데 심지어는 이날 조합감사, 이사, 선거관리위원, 대의원들에게는 35만원 20만원 10만원등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수고비를 챙겨줌으로 공적자금을 유용한 불법행위이다.

 

▲추석을 맞이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재 약속하는 도화4구역에 걸린 불법조합 현수막

다섯 번째 불법임시총회 날 사문서 위조와 불법건축하도급 부정행위를 밝혀야!

지난 20190117일과 또한 0427일 오후 3시 개최했으나, 역시 불 출석자의 서면결의를 전에 방법과 똑같이 사문서를 위조해 성원 보고를 한 뒤 주식회사 일성건설(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07번 길 80)에게 시공계약금 10억 원을 받은 행위가 있다고 도화4구역 조합원 최○○ 75) 성토를 한다.

 

여기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으로 부터 전달받은 전용통장을 확인한바 시공계약금이 계약일보다 5일 먼저 입금이 된 사실을 밝혀냈고, 그 일부를 박○○조합장이 당시 차입된 2016562230원을 미지급된 임직원 인권비와 임차료 명목으로 736551,922원을 집행했다.(20190709일 장부를 보면 밝혀짐)

 

이런 불법행위에 분노한 도화4구역 주민들은 조합재개발사업을 원천 무효화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으로 세워 이 사업 자체를 무효화시켜달라고 관계 부처인 미추홀 구에 수십 번 건의와 집단농성을 이어가며 오늘에 이르게 됐다.

 

▲2017년5월 문재인대통령이 주택재개발사업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조합 임원만 배불리 하는 재개발사업을 해제하고 주민만을 위한 재생사업을 하라고 지난 20175월에 지시했으며, 당시 도시재생사업기획단도 설치한바 있다.

현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도도시재생과 서해안평화를 시정목표로 삼고 열심히 시정발전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고종원 부동산 전문가 역시도주택조합재개발은 비리의 온상이고 조합관계자 몇 사람들이 배만 불리는 부정적인 사업이니 이제는 도시 재생사업으로 지역개발에 막대한 힘을 제공하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SBS방송에서 주장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일동은 조합에 따른 도화 4구역재개발정비사업자체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무효화한 다음, <도시재생정비사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어 처음 계약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한신 공영과 계약 조건이 왜 무산됐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갑자기 인천광역시 관내에 있는 일성건설과의 제2차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칭 박○○ 전 조합장과 일성건설과의 어떤 커넥션이 오고 갔는지 이 다시금 도화 4구역 재정비사업에 뛰어들면서 전 한신 공영 건설회사와 현 일성건설과 어떤 커넥션이 있던 것으로 의심이 간다고 비대위원들은 입을 모아 얘기하며 관할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원하고 있다.

▲도심 속에 한적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회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 

 

의혹 사실은 이뿐이 아니다.

자칭 박○○조합장의 계속된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서류위조 사건(별첨 안내문 1, 2, 3, 4)과 사업승인 인가와 분양신청공고 등으로 나이 많은 도화4구역 주민들을 현혹케 하며, 또한 불참조합원들이 이 모든 공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합법적으로 모든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다는 허위보고내용이다.

도정법 제138조 위반이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비사업과 관련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거나, 같은 조 4항을 위반해 열람복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비상대책위원회가 밤잠을 설쳐가며, 여러 관계기관과 언론사 등의 협조를 구해 불법적인 사례와 위반행위를 조사하다 보니 현 조합장 박○○씨의 범법행위가 한, 두 가지가 아닌 수십, 수백 개의 의혹을 낳고 있다.

 

국토개발공사 관계자 역시 먼저 (주)한신공영과 (주)일성건설의 야합된 커넥션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함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들이 주고받은 은행통장내역을 국민은행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즉시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 일동은 아래내용을 진솔하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길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1차 취재를 마치며

주택재개발조합 정비 사업은 낡고 오래된 지역을 현대 문화 지역 재생산 감각에 맞게끔 새롭게 지역을 개발하는 참으로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매력적인 사업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시범 시범재생사업을 전국 18곳에서 추진하고 있고, 계속 정부차원 뉴딜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인천 도화4구역만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나 인천광역시 박남춘시장의 시정(市政)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

 

이에 격분한 인천도화4구역 조합원들은 10여년 가까이 관할 관청에 문이 닳도록 문을 두드렸고, 관할 경찰 및 검찰에 계속 고발장, 고소장, 내용증명서를 수십 차례 제출한바 있다. 문제는 왜 이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관할구청이 모르쇠로 있느냐? 하는 것이 도무지 취재기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제 공평한 잣대를 드리우고 주민편의의 도시재생산 사업으로 계획을 바꿔 국민(주민)이 원하는 주거문화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꿔 주기를 희망한다.

 

다음 2차기사 예고- 현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비리와 고발 고소 내용을 실명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3번째 보도 시에는 대한민국 방송언론사 여러 곳에 공유하여 동시 부정부패 현장을 보도예정이고, 범법자들과 관할구청공무원, 경찰관, 등을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다.

 

취재 -합동공동취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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